1. |
법적근거 |
2. |
처리기관 |
3. |
전입학 절차 |
4. |
전입학 시기 |
5. |
전입학 제출 서류 |
구 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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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용 재학증명서,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학생기준) |
기본 증명서 (상세) (학생명의) |
친권자 전학동의서 |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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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
○ |
× |
× |
× |
×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 승인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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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이전 |
부 또는 모사망 시 |
○ |
○ |
× |
× |
× |
확인불가능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이혼 (친권자가 양육) |
○ |
○ |
○ |
× |
× |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
|
부모 이혼 (친권자가 아닌 분이 양육) |
○ |
○ |
○ |
○ |
친권자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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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 행방불명 |
○ |
○ |
× |
×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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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
○ |
○ |
× |
×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창원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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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
○ |
○ |
× |
× |
1.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
원본 첨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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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불량 및 파산 선고로 인한 사유 |
○ |
○ |
× |
× |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
법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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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별거 |
○ |
○ |
× |
×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또는 양육하는 부(모)의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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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 |
○ |
× |
○ |
사유서 |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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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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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전환대상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
·교육환경 전환 배정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담임 의견서 1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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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 전학 동의서 1부 ·그 외 중학교 제출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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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
·교육환경 전환 배정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담임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부모 동의서 1부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1부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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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질병 해당자 |
·전출학교 학교장 및 담임의견서 각 1부 ·학부모 동의서 1부 ·종합병원급 의사진단서 1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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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로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자 중 희망자 |
·교육환경 전환 배정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담임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부모 동의서 1부 ·기타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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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으로 인한 위기학생 |
·교육환경 전환 배정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의견서 1부 ·교육환경 전환 담임 신청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부모 신청서 1부 ·전입학교 학교장 (비)동의서 1부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전문상담기관의 기관장이 발급한 상담확인서(2주 및 3회 이상) 1부 - 교내 상담 누가기록부 사본, 위기학생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학교장 원본 대조필) - 의사진단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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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학생 |
·교육환경 전환 배정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 1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각 1부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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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학생 |
·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1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학부모 미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1부 · 특별교육 이수증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사본 학생, 학부모 각 1부 |
「창원교육지원청초·중학교 교육활동침해학생 전학 업무시행 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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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 체육특기자 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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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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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의견서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이 아닐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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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유공자 자녀 확인서 |
지방보훈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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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자 주민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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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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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 재취학 서류 (중학교 중학구* 지역은 학교로 직접 신청) |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터미널,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 ·학력 증빙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 1부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해당자) ·예방접종 증명서 1부 -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 후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해당 내역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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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전·입학 및 편입학 서류 (중학교 중학구* 지역은 학교로 직접 신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학력 증빙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 1부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 1부(해당자) ·예방접종 증명서 1부 -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 후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해당 내역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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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학교군 및 중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