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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3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 고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망의 경우 사망하신 분의 사망진단서, 학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필수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 일수가 1일-> 3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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