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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 고 |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망의 경우 사망하신 분의 사망진단서, 학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필수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 일수가 1일-> 3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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