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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3.11.03

  국화가 만개한 아름다운 가을날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교원 연수, 학생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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