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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내지 전문적 권위 ☞ 교권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한 권리. 즉, 학생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권리와 사회적·윤리적으로 교원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 부여된 권위 |
★ 권 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지역주민), 학생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교권이 훼손당한 것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④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개정?시행일: 2021.10.1.) ⑥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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