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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8조 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4996(2014.05.30,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운영 계획') 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3967(2014.08.11,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3. 위 호와 관련하여 설립된 대구대학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서는 2023학년도 정보보호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붙임의 모집요강을 초(6학년)·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 부탁드리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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