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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2022.2.1. ~ 2025.3.31.)으로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