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8조(실태조사)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