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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0.12

 1. 추진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19.12.10.공포, ‘20.12.11.시행) 따라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실시 

 * 매년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조사임

 2. 추진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특수교육 실태조사)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실태조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8(실태조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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