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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미각·후각 마비, 메스꺼움, 설사 등)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선별진료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르기(검사 필요 시: 예약시간에 방문,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 마산보건소(225-5944~5), 삼성창원병원(233-8616), 마산의료원(249-1116), 연세병원(240-7557) 2.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가정에서 경과 관찰 3. 하루 2회(오전/오후) 담임교사에게 연락(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4. 외출?만남을 제한 5. 출석인정서류는 등교 시 제출 ① 필수 서류(다음 서류 중 1가지):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권장) ② 추가 서류 -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 결과 문자 원본 캡쳐 - 선별진료소 방문하였으나 검사 받지 못한 경우: 선별검사 방문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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