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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간 7일(공휴일과 휴업일 제외, 2회 이상 나누어 실시 가능)
2.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3. 보고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제출
4.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학생생활 제규정 제9장 출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시 제출해야 할 각종 양식
부모동행 체험학습(국내)
| 부모동행 체험학습(국외)
| 부모미동행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
| (국외)체험신고서
| (부모미동행)서약서 |
| (국외)서약서
| (부모미동행)주최기관 안전조치책임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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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일 경우) 국외체험신고서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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