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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다. 학교운영지원과-7779(2026. 5. 26.,“2027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계획(안) 수립”)
2. 2027학년도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분포,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2027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학교에서는 2026. 6.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붙임 1. (요약) 2027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부. 2. 2027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사전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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