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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26.04.20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사일정 수립 업무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45조제2, 47조제1)

 2. 현재 학교의 장은 학교의 휴업일로 정한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만 개최할 수 있는데, 임시공휴일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47조제4)










  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2026.4.14.)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대통령령 제36253(관보 게재) 1.

       2. ·중등교육법 시행령(3625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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