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사일정 수립 업무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2. 현재 학교의 장은 학교의 휴업일로 정한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만 개최할 수 있는데, 임시공휴일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
※ 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2026.4.14.)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대통령령 제36253호(관보 게재) 1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253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