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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공지사항
1. 관련: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1558(2026. 5. 18.)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교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학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1부. 끝.